주택연금 활성화: 실버타운 이주 후에도 연금 혜택 보장
내 집에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미래에도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중부지사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됩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기존 담보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질병 등 급한 경우에 대비해 일시금 인출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금공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7년간의 주택연금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했으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이 어려웠던 가구들도 많이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연구원은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더 늘리는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