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주요 사기 수법과 대책

작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2019년부터 매년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71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전년 대비 69.9%, 1천만원 이상 피해자가 29.3% 증가하며 고액 피해자가 많아졌습니다. 주요 사기 유형은 대출 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33.7%), 정부·기관 사칭형(31.1%)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 빙자형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으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265억원 감소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4%, 50대가 29%로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39억원, 135억원씩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서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 1인당 피해 금액이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85.2%가 이와 같은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환대출 명목의 사기 수법에 주로 당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범칙금 납부나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폭증하면서 정부 기관 사칭형 사기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여는 등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으며, 환급률이 33.2%로 전년보다(26.1%) 개선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며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